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고령(高靈)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4일 고령군 쌍면(雙面) 매촌리(梅村里)에 거주하면서 대구(大邱)·합천(陜川)·초계(草溪) 등지에서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쌍면(雙面)에서만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거동서당(居洞書堂) 오성렬(吳聖烈)의 집에서 서병직(徐丙稷)에게, 3월 27일에는 이준이(李俊伊) 집에서 최홍석(崔洪錫)에게, 이튿날인 3월 28일에는 신촌동(新村洞)에 사는 전하성(全夏誠)에게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자고 규합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1년형을 받게되어 상고하였으나 5월 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1년형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72·14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