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10월경 (月頃) 경북 (慶北) 경주읍 (慶州邑) 양북면 (陽北面) 흥촌리 (興村里) 에 농민야학회 (農民夜學會) 를 설치 (設置) 하여 스스로 교사 (敎師) 가 되어 빈농가 (貧農家) 자녀 (子女) 인 청소년 (靑少年) 에게 문자 해독 (文字解讀) 을 지도 (指導) 하며 자신 (自身) 이 창작 (創作) 한 「농민야학가 (農民夜學歌) 」「농촌 (農村) 의 추기 (秋期) 」등 노래를 가르치고 학예회 (學藝會) 및 소인극 (素人劇) 등을 할때마다 개회사 (開會辭) 를 통 (通) 하여 격려 지도 (激勵指導) 하며 「가나다소년회 (少年會) 」를 조직 (組織) 하는등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6월, 4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2년5월 간 (間) 에 걸쳐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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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경주(慶州) 사람이다.
1928년 3월 경북 경주군(慶州郡) 중앙일보(中央日報) 감포지국(甘浦支局) 기자로 있으면서 보통문예잡지(普通文藝雜誌) 전선지국(全線支局)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1933년 10월경 농민야학회(農民夜學會)를 개설하여 교사로서 빈농가(貧農家) 출신의 청소년들에게 문자해독(文字解讀)을 지도하고 자신이 창작한 「농민야학가(農民夜學歌)」·「농촌의 추기(農村의 秋期)」등 노래를 가르쳐주는 한편 학예회와 소인극(素人劇) 등을 주최하여 개회사를 하는 등 활동하였다. 또한 정상갑(鄭尙甲)·최병호(崔炳鎬)·김만갑(金萬甲)·정중교(鄭重敎)·정덕영(鄭德榮)과 함께 '가나다소년회'를 비밀결사하여 「능라도(綾羅島)」라는 연제(演題)를 가지고 이민(里民) 50여명에게 소인극을 실연(實演)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6년 3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3. 2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797∼8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