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2.26 평양 (平壤) 숭실 (崇實) 중학교 (中學校) 교사 (敎師) 인 강봉우 (姜鳳羽) 가 함흥 (咸興) 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교인 (敎人) 을 중심으로 동년3월3일 함흥 (咸興) 장날을 기하여 거사 (擧事) 할 것을 결의하고 원산 (元山) 에서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를 가져오도록 한 후 영신중학교 (永信中學校) 등사기를 반출 (搬出) 하여 독립선언서를 복사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태극기 4,000여매를 제작케하고 거사추진중 동년 3월 2일 뜻하지 않았던 일반시민의 산발적 (散發的)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일경 의 예비검속 (豫備檢束) 으로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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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함흥(咸興) 사람이다.
1919년 2월 26일 평양(平壤) 숭실중학교(崇實中學校) 교사인 강봉우(姜鳳羽)가 함흥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영호(韓泳鎬)·이순기(李舜基)·이근재(李根哉)·홍기진(洪基鎭)·조영신(趙永信)·허 헌(許憲)등 4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1919년 3월 1일 조영신을 원산으로 보내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게 한 후 영생중학교(永生中學校) 등사기를 이용하여 선언서를 복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태극기 4,000여매를 만들게 하는 등 거사준비를 하였는데 3월 2일 뜻하지 않게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일경의 일제 검거로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여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오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1일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1 고등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964∼96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92∼69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47·24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09∼101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