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3.9 제주농업학교 (濟州農業學校) 3학년 (學年) 에 재학중 부당하게 유급 (留級) 당하자 동교 (同校) 를 습격, 교장을 구타하고 학교기물을 파괴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 5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며 1932.3월 제주군 (濟州郡) 구우면 (舊右面) 신창리 (新昌里) 에서 5인조 (人組) 비밀결사 (秘密結社) 를 조직 (組織) 하여 농민부 (農民部) 를 맡아 활동 (活動) 하고 1932.5.1 서당 학생 (書堂學生) 100여명 (餘名) 을 규합 (糾合) 하여 시위 행진 (示威行進) 을 하였으며 동년 (同年) 8월에는 신창리 (新昌里) 등 4개리 (個里) 부락민대회 (部落民大會) 에 참석하여 신창서당 (新昌書堂) 의 공립보통학교 (公立普通學校) 승격 (昇格) 을 통한 식민지 (植民地) 교육 (敎育) 에 항거 (抗拒) 하는 연설 (演說) 을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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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31년 3월 9일 제주농업학교(濟州農業學校) 3학년에 재학 중 부당하게 유급(留級)당하자 학교를 습격 교장을 구타하고 학교기물을 파괴하다 붙잡혀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제주도(濟州島) 구우면(舊右面) 신창리(新昌里)에서 5인조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농민부(農民部)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5월 1일 서당학생 100여 명을 규합하여 시위행진을 하였다.
8월에는 신창리(新昌里) 등 4개 리(里) 부락민대회(部落民大會)에 참석하여 신창서당(新昌書堂)의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 승격(昇格)을 통한 식민지교육에 항거하는 연설을 하였고, 일제의 강압적인 면행정(面行政)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34년 일경에 붙잡힌 그는 오랜 미결기간을 거쳐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2. 3. 1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1931)
- 제주도사연구(제주도사연구회, 1991. 11. 1) 166·17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6면
- 동아일보(1930. 3. 11, 3. 14, 193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