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3월 일국 (日國) 장야현 (長野縣) 상이나군 (上伊那郡) 소재 (所在) 현립 (縣立) 상이나농업학교 (上伊那農業學校) 재학시 (在學時) 동향 선배 (同鄕先輩) 에게 조선민족 (朝鮮民族) 과 일인 (日人) 과는 도저히 융합 (融合) 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위 (所謂) 내선일체론 (內鮮一體論) 은 실현 (實現)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계기 (契機) 가 되어 조선민족 (朝鮮民族) 의 독립국가 건설 (獨立國家建設) 의 지도자 (指導者) 가 되도록 노력 (努力) 할 것과 특별지원병제 (特別支願兵制) 반대 (反對) 등으로 민족의식 (民族意識) 을 고취 (鼓吹) 하며 1943년 귀국 (歸國) 하여 일국 패망 (日國敗亡) 등을 전파 (傳播) 하던중 동지 (同志) 의 자백 (自白) 으로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 3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11월18일간에 걸쳐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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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일본 장야현(長野縣) 소재 상이나농업학교(上伊那農業學校)에 유학중이던 1940년 3월, 같은 학교 기숙사에서 동향 선배 이정우(李正雨)에게 "한민족과 일인은 도저히 융합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위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장차 독립된 조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족교육에 대비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특별지원병제(特別支援兵制) 강제에도 적극 반대하기로 하였다.
1941년 2월 18일에는 일제가 강행하는 한인 지원병 모집과 창씨개명 등이 민족말살의 동화정책임을 규탄(糾彈)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더욱 굳게 다짐하였다.
그 뒤 상이나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1월 귀국하여, 항일, 반전(反戰)운동을 전개하고 징용·징병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영일군 농회기수(農會技手)로 취직하여 농촌계몽활동을 이용, 반전(反戰) 의식을 유포하여 일제 패망을 선전하던 중 같은 해 6월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1944년 2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2. 14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