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사천(泗川) 사람이다.
1930년 1월 16일, 경남 진주군(晉州郡) 진주읍(晉州邑) 소재 진주고등보통학교(晉州高等普通學校) 2학년에 재학중 정갑생(鄭甲生)·서정태(徐廷泰)·김병호(金炳琥) 등과 함께 동교(同校) 기숙사에 모여 광주학생시위운동(光州學生示威運動)에 호응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항일격문(抗日檄文)을 작성하고 이튿날인 1월 17일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동교학생 수십명이 조방제(趙邦濟)의 선창(先唱)에 따라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 진주읍내(晉州邑內)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독립만세를 벌였으며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 여학생들에게 만세시위 참가를 권유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0년 3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주거침입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검사(檢事)가 공소하여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월, 5년간 집행유예를 받고 출옥하였다.
또한 1930년 6월 경남 사천군(泗川郡) 삼천포읍(三千浦邑)에서 최복근(崔福根) 등 수명(數名)이 조직한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에 가입 활동하고 1931년 3월 최복근·박대영(朴大暎) 등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려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3년 1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3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33. 3. 23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3. 5. 2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324·1501·1502·1509∼151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07·608면
- 동아일보(1930. 2. 20, 5. 16)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