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561
성명
한자 鄭漢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30.1.17 경남(慶南) 진주군(晋州郡) 진주면(晋州面) 소재 진주고등보통학교(晋州高等普通學校)재학중(在學中) 광주학생 시위 운동(光州學生示威運動)에 호응하여 조회시간(朝會時間)을 기해 동교생(同校生) 2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교문(校門)밖으로 뛰쳐나가 만세시위를 벌이고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 여학생들의 시위참여를 유도(誘導)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4월 5년간(年間) 집행유예(執行猶豫)를 받았으며 1930.6월 경남(慶南) 사천군(泗川郡) 삼천포읍(三千浦邑)에서 독서회(讀書會)가입(加入)하여 활동하고 1931.3월 노동자(勞動者)농민(農民)을 주축으로 한 비밀결사(秘密結社)의 조직을 추진하려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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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사천(泗川) 사람이다.

1930년 1월 16일, 경남 진주군(晉州郡) 진주읍(晉州邑) 소재 진주고등보통학교(晉州高等普通學校) 2학년에 재학중 정갑생(鄭甲生)·서정태(徐廷泰)·김병호(金炳琥) 등과 함께 동교(同校) 기숙사에 모여 광주학생시위운동(光州學生示威運動)에 호응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항일격문(抗日檄文)을 작성하고 이튿날인 1월 17일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동교학생 수십명이 조방제(趙邦濟)의 선창(先唱)에 따라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 진주읍내(晉州邑內)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독립만세를 벌였으며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 여학생들에게 만세시위 참가를 권유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0년 3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주거침입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검사(檢事)가 공소하여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월, 5년간 집행유예를 받고 출옥하였다.

또한 1930년 6월 경남 사천군(泗川郡) 삼천포읍(三千浦邑)에서 최복근(崔福根) 등 수명(數名)이 조직한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에 가입 활동하고 1931년 3월 최복근·박대영(朴大暎) 등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려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3년 1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3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3. 3. 23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3. 5. 2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324·1501·1502·1509∼151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07·608면
  • 동아일보(1930. 2. 20, 5. 16)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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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한영 - 경상남도 사천(泗川)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주거침입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 대구복심법원 1930-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대구복심법원 1933-03-2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33-05-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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