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북 명천(明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2일 명천군 상고면(上古面) 운만대(雲滿臺) 선지곡(仙芝谷)에서 최주영(崔周永)외 수명과 더불어 주민 40여명을 집결시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26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여 1년간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8 함흥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26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10. 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5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