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1.14 함남 (咸南) 함흥군 (咸興郡) 에 있는 함흥공립상업학교 (咸興公立商業學校) 3학년에 재학중 광주학생운동 (光州學生運動) 에 동조 (同調) 하여 동교 (同校) 조회시간 (朝會時間) 을 이용, 동교생 (同校生) 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 (高唱) 하고 항일 전단 (抗日傳單) 을 살포하며 가두시위 (街頭示威) 를 주도 (主導)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4월 3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며 1931.1.15 정평농민조합 (定平農民組合) 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농민대회 (農民大會) 개최 (開催) 를 계기로 2,000여명의 군중들과 함께 항일시위중에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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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정평(定平) 사람이다.
1930년 1월 14이 함남 함흥군(咸興郡)에 있는 함흥공립상업학교(咸興公立商業學校) 3학년에 재학중, 동급생인 최예진(崔禮鎭)·엄윤식(嚴允植)·윤치선(尹致善)·문경탁(文京鐸) 등과 함께 광주학생시위운동 지원과 일제 총독정치에 대한 반대투쟁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격문제작(檄文製作) 등 준비를 갖춘 후 조회시간을 이용, 동교생(同校生)을 인솔하고 교문을 뛰쳐나와 신탄(薪炭) 장터를 거쳐 경찰서로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서 항일전단(抗日傳單) 200여매를 살포(撒布)하는 등 가두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0년 2월 1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아 출옥하였다.
출옥 후 1931년 1월 15일 함남 정평군(定平郡)에서 정평농민조합(正平農民組合)에 가입하여 전군적(全郡的)으로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농민대회(農民大會) 개최를 계기로 2,000여명의 군중들과 함께 항일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2년 12월 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33년 12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10권 190·191면
- 정평군지(정평군지편찬위원회, 1986. 6. 25) 79·8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248면
- 판결문(1933. 12. 14 경성복심법원)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201∼203·43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2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544∼1546면
- 동아일보(1932. 12. 10)
- 조선일보(1930.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