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영동(永同)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옥천군 이원면(伊院面) 장날에 육창주(陸昌柱)·허상기(許相基)·김용이(金龍伊)·조이남(趙伊南)·이호영(李湖榮)·공재익(孔在翊)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문, '독립만세'라고 쓴 큰 기를 만들었다. 이날 이원장터에 모인 300여명의 시위군중에게 배부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내를 행진할 때 육창주·허상기·김용이 등이 헌병주재소로 연행되자 주재소로 몰려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유치장을 습격하여 김용이를 구출하고 다른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군헌병에게 맞서 대항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소요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5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8. 21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8·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