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봉화(奉化) 사람이다.
1941년 5월 5일 일본 중앙대학(中央大學) 전문부 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그는 항상 조국 독립을 열망하면서 동급생인 김규엽(金圭燁)·이종한(李鍾漢) 등과 회합을 가지며, 일제의 탄압이 날로 심화되고 소위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미명 아래 한민족에 대한 차별대우와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만행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항일 구국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지하 학생조직을 결성하였다.
동년 6월 10일에는 일본 동경 신전구(神田區) 준하대(駿河台)에 있는 찻집에서 김규엽 등과 회합하여 민족지도 계몽운동은 국내사정에 정통해야 하므로 여름방학 동안에 귀국하여 일반 민중과 농민을 상대로 민족의식의 고취와 농촌계몽에 진력하기로 하고, 이어서 동년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25일에도 다시 회합하여 동지규합 활동을 펴나갔다.
한편 1941년 12월 8일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중일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인적·경제적으로 피폐상태인 일제가 종국에는 패망한다는 전망을 유포하고, 다음해인 1942년초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건너가서 일제의 패망을 유포하면서 조국 독립운동을 위한 동지규합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3년 4월 23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1943. 4. 23 全州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