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5월 함북 (咸北) 청진소재 (淸津所在) 군수 공장 (軍需工場) 하청업체 (下請業體) 인 협화조북선출장소 (協和組北鮮出張所) 에 근무 (勤務) 하면서 조선 왕자 (朝鮮王子) 를 강제 납치 (强制拉致) 하여 일본 황족 (日本皇族) 과 결혼 (結婚) 시키고 이왕전하 (李王殿下) 라고 칭 (稱) 하고 있으나 실 (實) 은 포로 (捕虜) 에 불과 (不過) 하며 백두산 (白頭山) 독립군 (獨立軍) 이 독립군 (獨立軍) 을 모집 (募集) 하러 청진 (淸津) 에 오게됨으로 한사람이라도 더 애국정신 (愛國精神) 을 발휘 (發揮) 하여 협조 (協調) 하여야 한다고 역설 (力說)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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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함남 함흥(咸興) 사람이다.
1940년 5월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 재학시 교가(校歌)를 일본어로 개정하는 것과 소위 동방요배(東方遙拜)에 반대, 항거하다가 퇴학당하였다고 한다.
1943년 함북 청진(淸津) 소재 군수공장 하청업체인 협화조북선출장소(協和組北鮮出張所) 노무계에 근무하면서, 조선왕자(朝鮮王子)를 강제납치하여 일본 황족(日本皇族)과 결혼시키고 이왕전하(李王殿下)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포로와 다름없이 대하는 일제의 침략성을 폭로하며 또 백두산(白頭山)에서 독립군이 신체 건강한 청년을 골라서 독립군으로 양성하고 있으므로 한사람이라도 더 애국정신을 갖고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3년 12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사기, 황실에 대한 불경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