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4일 합천군 묘산면(妙山面)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 윤병교(尹炳喬)·윤병대(尹炳大) 등과 함께 1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태극기를 흔들며 면사무소까지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7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8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10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22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