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어났다. 이성화 의병장은 1908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전라북도 정읍·태인·순창·고부(古阜)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이어 1909년에는 일본 관공서를 기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홍성서는 이성화가 다수의 무리를 모아 의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1908년 음력 7월 23일 이성화의진에 참여하였다. 이후 같은 해 음력 8월 14일에 이르기까지 이성화 및 의병 14명과 함께 전라북도 정읍군·태인군·순창군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7월 28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0년 8월 칙령(勅令) 제325호 대사령(大赦令)에 따라 풀려났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7.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617~6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