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463
성명
한자 洪性西
이명 洪順(淳)鳳, 洪成瑞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8년 음력 7월과 8월 사이에 전북(全北) 정읍(井邑)태인(泰仁)순창군(淳昌郡) 등지에서 이성화 의진(李成化義陣)에 참여하여 의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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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어났다. 이성화 의병장은 1908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전라북도 정읍·태인·순창·고부(古阜)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이어 1909년에는 일본 관공서를 기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홍성서는 이성화가 다수의 무리를 모아 의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1908년 음력 7월 23일 이성화의진에 참여하였다. 이후 같은 해 음력 8월 14일에 이르기까지 이성화 및 의병 14명과 함께 전라북도 정읍군·태인군·순창군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7월 28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0년 8월 칙령(勅令) 제325호 대사령(大赦令)에 따라 풀려났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7.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617~61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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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홍성서 홍순봉(洪順鳳·洪淳鳳)·홍성서(洪成瑞) 전북 정읍 후기의병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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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동 징역 2년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09-07-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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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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