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영일군 송라면(松羅面) 대전리(大田里) 장날에 윤영복(尹永福)·오용간(吳用干)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동지를 규합하며, 한편으로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하였다.
그리하여 3월 22일 청하면(淸河面) 덕성리(德城里) 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대구지방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735∼73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0·4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