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450
성명
한자 崔崙成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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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0.1월 초순(初旬) ‘조선독립’(朝鮮獨立)(爲)군자금 모집(軍資金募集)관련(關聯)하여 군사공채 모집(軍事公債募集) 취지서(趣旨書)통지서(通知書)등을 남궁욱(南宮旭), 신환(申桓)협의(協議) 인쇄(印刷)하여 황해도(黃海道) 평산지방(平山地方)배포(配布)하다 일경(日警)에게 피체(被逮)되어 징역8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其間)합산(合算)11월여간(月餘間)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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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沙里院)에서 남궁욱(南宮旭)이 주도하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독립선언서 1,000여 매를 인쇄하여 배부하고 피신하였다고 한다. 1920년 1월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남궁욱·신환(申桓)과 함께 중국 상해(上海)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위한 군자금 모집의 목적하에 등사기로 군사공채모집 취지서와 통지서 60여 부를 작성하고 사리원면 용천리(龍川里) 조인선(趙仁善)과 부정리(斧亭里) 조영근(趙永根)으로부터 각각 군자금 200원, 또 유양우(柳楊雨)로부터 200원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0년 4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11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0. 4. 10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9輯 979∼981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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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윤성 - 황해도 봉산(鳳山)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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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강도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20-04-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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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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