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446
성명
한자 權世遠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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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4.3 경북(慶北) 예천군(醴泉郡) 용문면(龍門面)에서 권석인(權錫寅)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主導)하여 독립만세를 선창(先唱)하고 운집한 군중과 같이 면사무소 앞길에서 시위하며 만세를 고창(高唱)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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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예천(醴泉) 사람이다. 1919년 3월 권석인(權錫寅)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각 동리에 배부하는 등 시위준비를 하다가 일경의 심한 감시 때문에 일시 중단하였다가 예천 장날인 같은 해 4월 3일 시위를 일으켰다. 이들은 예천군 용문면(龍門面)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7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면사무소 앞길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 해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803면
  • 판결문(1919. 5. 5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18·41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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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세원 - 경상북도 예천(醴泉)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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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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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예천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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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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