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2월 경성방송협회 (京城放送協會) 사업부 (事業部) 공사과 (工事課) 에 재직시 (在職時) 중일전쟁 (中日戰爭) 과 태평양전쟁 (太平洋戰爭) 의 양상 (樣相) 을 파악 (把握) 하기 위하여 단파 송수신기 (短波送受信機) 를 제작 (製作) 하여 중국 중경 (中國重慶) 에 있는 대한민국 (大韓民國) 임시정부 (臨時政府) 의 선전 방송 (宣傳放送) 과 구미위원부 (歐美委員部) 이승만 (李承晚) 의 방송 (放送) 인 「자유 (自由) 의 소리」(V.O.A)를 청취 (聽取) 하여 이를 국내 정치 지도자 (國內政治指導者) 들에게 제공 (提供) 하며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을 받고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43년 2월 경성방송협회(京城放送協會) 사업부 재직중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양상과 해외정보를 국내정치지도자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결심으로 비밀리에 단파(短波) 송수신기를 제작하여 중국 중경(重慶) 소재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선전방송과 임시정부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방송의 '자유의 소리(V·O·A)'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국내 정치지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활동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3년 9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무선통신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短波放送海外連結事件(1988. 9月刊, 放友會) 1·35面
- 新東亞(1988. 3月號) 595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