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2월 신민회원 (新民會員) 으로 기부금 (寄附金) 을 모집 (募集)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벌금 (罰金) 10원 (圓) 의 처분 (處分) 을 받았으며 1910.12.27 압록강 (鴨綠江) 철교 준공식 (鐵橋竣工式) 에 참석 (參席) 하는 사내 조선총독 (寺內朝鮮總督) 을 신민회원 (新民會員) 이 중심 (中心) 이 되어 살해 (殺害) 코저 계획 (計劃) 하였다는 일제 (日帝) 의 날조 공작 (捏造工作) 에 의하여 105인중 1인 (人) 으로 기소 (起訴) 되어 옥고 (獄苦) 를 치루었으며 1920.2월 만주 (滿洲) 에서 개최 (開催) 된 한족회 (韓族會) 국민대회 (國民大會) 에서 선전주임 (宣傳主任) 으로 선임 (選任) 되어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평북 정주(定州) 사람이다.
1910년 10월 24일 신민회원(新民會員)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였다가 일경에 붙잡혀 정주구역재판소에서 소위 기부금품취체규칙 위반으로 벌금 10원형을 받았다.
1911년 압록강(鴨綠江)철교 준공식 때 조선총독 사내정의(寺內正毅)를 살해코자 계획하였다는 일제의 날조공작에 따라 윤치호(尹致昊)·양기탁(梁起鐸) 등과 함께 105인 중 한사람으로 기소되었다.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1913년 3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후 간도로 건너가 1920년 2월 11일부터 4일간에 걸쳐 중국 봉천성(奉天省) 해룡현(海龍縣) 등 8곳에서 100여명이 모여 개최된 한족회(韓族會) 국민대회(國民大會)에서 군비(軍費)를 부담하였으며 독립선전기관을 더욱 확충, 강화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을 결의하고 선전주임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253·254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2卷 907·908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2卷 66·67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73·7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757∼772面
- 每日申報(1913. 3. 21, 3. 23)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0卷 670·67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