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김해(金海) 사람이다. 1936년경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1940년 병고현(兵庫縣)에 소재한 희로중학교(姬路中學校)에 입학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한국인이 심한 민족차별을 받고 있는 실상을 체험하고, 1940년 12월경부터는 이와 같은 민족차별과 한국인이 처한 곤경을 해결하는 길은 일제로부터 한국이 독립을 쟁취하는 데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941년 4월경부터 학우 2명을 동지로 확보하여 이들에게 "현재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는 선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쟁과정에서 일본이 혼란에 빠지는 기회를 이용해 한국이 독립을 쟁취할 것과 미국의 대일 공중폭격으로 일제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1943년 9월 21일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민족의식 고양과 동지 확보에 주력하다가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경에 붙잡혀 곤욕을 치르다가 그 해 12월 11일 풀려났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소화특고탄압사(명석박륭) 제8권 172면 ·신호보호관찰소통지서(194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