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1919년 8월 26일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국내의 군자금 모집과 교통통신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여 국무원령으로 공포한 교통국(交通局) 조직중 함경남도 교통사무국의 참사( 事)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한편, 풍산청년회원(豊山靑年會員) 및 통신원으로 활동하다가 독립군과의 연락왕래 사실이 탐지되어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는 1921년 4월 1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朝鮮民族運動年鑑 137·155·161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20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7輯 1327·1328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496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