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3월 24일 장순영(張順英)·박종남(朴鍾南) 등과 함께 유곡면 금곡리(柳谷面金谷里)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3월 20일 해월면 벽란리(海月面碧瀾里)에 사는 정원호(鄭源浩)로부터, 해월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3월 23일 그곳에서 기독교회 부설학교 교사와 이장이 주동이 되어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3월 24일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장순영(張順英)·박종남(朴鍾南) 등과 함께 융희황제(隆熙皇帝)가 순행할 때 사용했던 태극기 30여개를 들고나와 주민들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벌이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결국 체포되었으며, 이해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39·240·33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권 974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5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