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영광군 영광읍(靈光邑)에서 김은환(金殷煥)·정인영(鄭仁瑛)·조희태(曺喜兌) 등과 함께 독립사상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장가(長歌)를 만들어 20여 매를 등사하여, 남천리(南川里) 사거리 부근에 살포하였다. 또한 태극기 수십매를 만들고 주민과 학생들을 규합하여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이해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02면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