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영양(英陽) 사람이다.
1921년 2월경 경북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군자금모집을 결심하고 2월 6일 밤에 창수면 오촌동(梧村洞)에 거주 신세희(申世熙)의 집을 포위하여 김기학(金奇鶴)·박성운(朴聖雲)·이백이(李柏伊) 등과 함께 들어가 군자금 제공을 요청하고 있을 때 일경의 급습을 받아 붙잡혔다.
그는 1921년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1. 3. 31 大邱地方法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分冊 553·555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