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20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지원할 목적으로 김기학(金奇鶴)·김덕문(金德文) 등과 협의하고 영덕군 창수면(蒼水面)·병곡면(柄谷面)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1년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1. 3. 31 大邱地方法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分冊 553·55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