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목포상업학교(木浦商業學校)에 재학중이던 1929년 11월 16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 일경들이 한국인 학생들만 검거하자 목포시 이광우(李光雨)의 집에서 박사배(朴仕培)·임성춘(林晟春) 등과 함께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폭로하여 시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계획하고 격문을 다수 인쇄하여 동년 11월 19일 준비한 깃발을 들고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이로 인하여 그는 1930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1년 8월 26일 부산 소재 전수진(田水鎭)의 집에서 박귀선(朴貴先)·강갑수(姜甲水) 등과 같이 불공평한 사회를 타파하여 신사회를 건설할 것과 노동자·농민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격문을 인쇄하여 공장노동자들에게 배포하며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1년 11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1932년 3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0. 3. 20 光州地方法院)
- 判決文(1932. 3. 22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56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268·271∼273面
- 朝鮮日報(1930. 3. 15, 3. 21, 3. 28)
- 光州學生獨立運動史(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59·142∼145·279·308·311∼314面
- 東亞日報(1930. 1. 9, 2. 28, 3. 11, 3. 12, 3. 15, 3. 22)
- 豫審終結決定書(1930. 2. 24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