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11. 4 광주고등보통학교 (光州高等普通學校) 5학년 (學年) 재학중 광주역전 (光州驛前) 에서 일본인 (日本人) 학생 (學生) 과의 충돌로 많은 학생들이 피체 (被逮) 되자, 장재성 (張載性) 의 부탁으로 「조선민중 (朝鮮民衆) 이여 궐기 (蹶起) 하라」, 「피검자 (被檢者) 를 탈환 (奪還) 하자」「식민지 노예 교육제도 (植民地奴隸敎育制度) 를 철폐 (撤廢) 하라」「광주중학교 (光州中學校) 를 폐쇄 (閉鎖) 하라」라는 시위 (示威) 에 사용할 격문 (檄文) 의 원고를 작성하여 오쾌일 (吳快一) 에게 전해주었고, 11월10일 밤 김안진 집에 모인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시위 독려의 첫발언을 약속하여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나자 교실에서 ‘다른 급우들이 철창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나가서 시위자하자’고 연설한 후 학생들을 이끌고 광주시내 (光州市內) 로 진출, 가두시위 (街頭示威) 를 전개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금고 (禁錮) 8월을 받아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포함하여 1년여간 (年餘間)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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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광주(光州)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보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 학생들 간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항일시위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일제 당국은 광주고보 학생 수십 명을 검거하고 동월 4일부터 11일까지 휴교령을 내렸다.
이에 장재성(張載性)·장석천(張錫天) 등의 주도로 설치된 「학생투쟁본부」가 광주 시내의 각 학교별로 격문을 인쇄 배포하고 조직적인 가두투쟁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그는 「조선민중이여 궐기하라」, 「학생대중이여 궐기하라, 우리들의 슬로건 아래」 등의 표제로 된 격문 4종을 작성해서 오쾌일(吳快一)에게 넘겨주어 등사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휴교 조치 해제 후 개학 첫 날인 12일 조회가 끝나자마자 교실에 들어가서, "교우들이 구속되어 철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나가서 시위하자"는 요지의 열변을 토하여, 광주고보 전교생이 이에 호응하여 교문을 박차고 나와 가두시위 행동에 돌입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8월을 받고 동년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9권 416·41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40∼54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40·247·250·1512∼1524면
- 조선일보(1930. 2. 14, 2. 20, 2. 22, 2. 27)
- 형사공소사건부(대구복심법원 검사국)
- 집행원부(대구복심법원 검사국)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1. 3) 132∼141면
- 동아일보(1930. 2. 15, 2. 20, 2. 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