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남원(南原) 사람이다.
1931년 11월 25일 안희탁(安禧鐸) 등과 회합하여 남원청년동맹(南原靑年同盟) 운봉지부(雲峰支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양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비밀결사하고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1931년 12월 10일경 야학회(夜學會)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편 사회주의 사상과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 불경작동맹(不耕作同盟)·소작료 불납동맹(小作料 不納同盟)·동맹파업(同盟罷業) 등으로 항거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는 1933년 4월 19일 전주지방법원을 거쳐 1933년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3. 5. 31 大邱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