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광산(光山) 사람이다. 1944년 6월 24일 광주공립서중학교(光州公立西中學校) 재학 중 동급생에게 "미군비행기에 조선인 비행사가 타고 있는데 조선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좋은가"라고 선생에게 질문하였더니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으로서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하더라는 것과 1944년 7월 중순 일제의 구축함이 목포항을 출발하였는데, 미국 잠수함의 어뢰에 맞아 승무원 다수가 사상당하였으며 현재 목포 시립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수병(水兵)들을 보았다는 등 반일 시국담을 유포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44년 9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임시보안령 및 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로 1944년 12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장기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4. 12. 21 大邱覆審法院)
- 判決文(1944. 9. 26 光州地方法院)
- 決定書(1944. 11. 17 大邱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