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강원도 통천(通川) 사람이다.
1919년 당시 통천군 순령면 하고저리(順嶺面 下庫底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곳 고저리는 북쪽으로 원산(元山) 항구, 남쪽으로 장전(長箭) 항구와 연계되는 주요한 항구로서 일본인 거주자도 많고 우편소까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여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연 사흘 동안이었다.
처음 4월 5일의 운동은 노동자가 일으킨 운동이었으며 뒤에는 서당 생도도 합세하게 되었다. 이날 발생한 독립만세운동은 낮부터 시작되어 1,300여명의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는데 밤에는 면사무소·주재소·우편소를 차례로 습격 파괴하였다. 이때 일군의 발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부상하였고 그는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默湖逸誌(李守丁)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03·604面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判決文(1919. 10. 11 高等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