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 장터에서 김세영(金世榮)·정규하(丁奎河)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2,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일경을 구타하고 주재소를 습격 공문서와 주재소 건물을 파괴하는 등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공무집행 방해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5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27∼4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10∼14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