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월 서울에서 천도교 전주교구 (天道敎全州敎區) 로 전달 (傳達) 된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와 독립운동 (獨立運動) 의 방법 (方法) 등을 지시 (指示) 받아 군산 (群山) 옥구 지방 (沃溝地方) 의 독립만세 시위 운동 (獨立萬歲示威運動) 을 노춘만 (盧春滿) 과 함께 추진 (推進) 하고 동년 (同年) 3. 5 독립만세 운동 (獨立萬歲運動) 을 일으켜 시위 (示威)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4월을 받았으며 출옥 (出獄) 후 (後) 에도 상해 임시정부 파견원 (上海臨時政府派遣員) 신정산 (申定山) 과 노춘만 (盧春滿) 의 협의 결정 (協議決定) 에 따라 1922년까지 군자금 모집 (軍資金募集) 에 종사 (從事) 하고 3년7월간 (月間)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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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천도교전주교구(天道敎全州敎區)로 전달된 독립선언서와 독립운동의 방법 등에 대한 연락을 동지인 옥구군 천도교 교인 노춘만(盧春滿)·신현성(申鉉成)·김종수(金鍾洙) 등과 함께 인수받아 3·1독립운동을 계획 추진하였다. 같은 해 3월 5일 군산(群山)·옥구지구(沃溝地區) 독립만세운동을 노춘만 등과 함께 추진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행진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등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21년 3월 하순 전북 옥구군 대야면(大野面) 지경리(地境里) 천도교구(天道敎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요원 신정산(申定山)으로부터 독립사상의 선전과 군자금모집 등에 힘써 줄 것을 권유받고 뜻을 함께 하여 1922년 10월까지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3. 3. 26 大邱覆審法院)
- 犯罪人名簿
- 布告 第3號(大韓民國臨時政府 內務總長 李東寧 名義 : 1920. 11. 20)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1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