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울진(蔚珍) 사람이다.
1919년 4월 13일 울진군 북면(北面) 부구리(富邱里) 장날을 이용하여 김일수(金一壽)·김재수(金在壽) 등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기와 태극기 등을 준비하여 거사준비를 갖춘 후 이날 장터에 모인 500여명의 시위군중에게 배부하고, 그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에 시위가 중단되고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이 해 4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이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7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