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11월 전남 (全南) 강진군 (康津郡) 군동면 (郡東面) 에서 동양척식 (東洋拓植) (주 (株) ) 강진지점 (康津支店) 을 상대 (相對) 로 소작료 감면 (小作料減免) 등을 위하여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을 받고 복역 (服役) 하였으며, 1933. 4월 전남운동협의회 (全南運動協議會) 에 가입 (加入) 하여 야학회 (夜學會) 를 통 (通) 한 농민 계몽 (農民啓蒙) 과 소작쟁의 (小作爭議) 농민 권익 보호 (農民權益保護) 활동 (活動) 을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6월(미결통산 (未決通算) 545일)을 받아 2회에 걸쳐 2년6월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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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강진(康津) 사람이다.
1931년 11월 강진군 군동면(郡東面)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강진지점의 수탈에 항거하여 소작료 납부문제로 난투극이 벌어져 소작인이 무수히 구타당하자 그는 이에 분격, 장날에 운집한 군중을 궐기케하여 소작료 감면(減免)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2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폭력행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3년 4월 사회주의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에 가입하여 야학회(夜學會)를 통한 농민계몽과 소작쟁의 및 농민권익보호 등의 항일활동을 펴다가 일경에 붙잡혀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2. 2. 26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 判決文(1936. 12. 28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