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6월경 (月頃) 조선 (朝鮮) 의 독립 (獨立) 을 목적으로 청년을 모집 봉천성 (奉天省) 유하현 (柳河縣) 으로 보내어 군사교육을 시키려 하는 최재화 (崔載華) 의 권유에 응하여 동년 (同年) 7월경 상해 (上海) 로 도항하려 했으나 병기운으로 가지 못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한국인 (韓國人) 의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노동공제회 (勞動共濟會) 의 취지에 찬성하고 동회 (同會) 의 발기인으로 활동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을 받고 미결 (未決) 로 5개월간 (個月間) 의 옥고 (獄苦) 를 치렀으며, 출옥 후에도 조선노동공제회 (朝鮮勞動共濟會) 의 대표자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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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북 상주(尙州) 사람이다.
1919년 7월 독립을 목적으로 한 군사양성 교육을 받기 위해 만주로 가던 중 신병(身病)으로 포기하고, 다음해인 1920년 4월 노동공제회(勞動共濟會) 창립에 참가하였다.
1919년 6월 최재화(崔載華)·김영철(金永哲)·조강제(趙强濟) 등은 유하현(柳河縣)지방의 무관학교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때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였던 조성돈·유우국(柳佑國)·조태연(趙台衍) 등은 최재화의 권유에 적극 찬동하고, 1919년 7월 상해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조성돈과 조태연은 안동현에서 병기운이 있어 목적지인 상해에 이르지 못하고, 같은 해 9월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후 그는 한국의 급선무는 국민들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1920년 4월 노동공제회(勞動共濟會) 창립에 참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던 중 무관학교 음모활동이 발각, 체포되어 1921년 2월 22일 소위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령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출옥 후 동년 3월 노동공제회의 정기총회에서 대표자 61명 중 1인으로 선출되는 등 노동운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200∼20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114面
- 執行原簿
- 尙州誌(尙州市·郡) 16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