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북청면 양천리(楊川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3·1독립운동이 일어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퍼져 나가는 정세를 전해 듣고 그 취지에 호응하여 1919년 3월 14일 양천보통하교(楊川普通學校)에서 학생 50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4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21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23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