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가 전개되자, 3월 17일 담양시장(潭陽市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이일로 인해서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1월 출옥후 그는 평양(平壤)을 거쳐 북경(北京)으로 망명하여, 박용만(朴容萬) 등과 함께 국내의 각 경찰서와 도청의 파괴, 그리고 요인암살을 목적으로 의창단(義昌團)을 조직하였다. 그는 1922년 6월 권총을 비롯한 무기를 휴대하고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거사 전에 광주(光州)에서 일경에 붙잡혀 1924년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고 1927년 2월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7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24. 2. 20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24. 5. 31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0. 3. 12 전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4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67·56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8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524-15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