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 6월~1938년까지 전남 (全南) 완도군 (莞島郡) 고금면 (古今面) 장용리 (藏龍里) 에서 정후균 (鄭後均) 등 8명 (名) 의 동지 (同志) 들과 항일 비밀결사 (抗日秘密結社) 인 전남운동협의회재건위원회 (全南運動協議會再建委員會) 후속단체 (後續團體) 를 조직 (組織) 하여 농어민 (農漁民) 에게 배일 사상 (排日思想) 을 고취 (鼓吹) 하였고 부락단위 농민회 (部落單位農民會) 를 조직 (組織) 동지 (同志) 를 규합 (糾合) 하면서 무산 아동 야학 (無産兒童夜學) 을 개설 (開設) 하여 문맹 퇴치 (文盲退治) 등의 활동중 (活動中) 피체 (被逮) 되어 징역3년6월을 받고 복역 (服役) 하다 사경즉전 (死境卽前) 에 병보석 (病保釋) 으로 출감 (出監) 하였으나 「집」에 도착 (到着) 한 후 (後) 사망 순국 (死亡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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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34년 6월 전남 완도군(莞島郡) 고금면(古今面) 장용리(藏龍里)에서 정후균(鄭後均) 등 8명의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재건위원회(全南運動協議會 再建委員會)를 조직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야학을 개설하여 문맹퇴치 등 여러 활동에 힘쓰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41년 8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1. 8. 6 光州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