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24년 8월 15일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古今面) 조약도(助藥島)의 소년단 창립총회에서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완도학술강습소 상무이사로 활동하다가 1925년 12월 완도사설학술강습소 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각성하라는 문서를 만들어 반포하였다.
1926년 1월에는 「신년을 맞이하는 어린 친구에게」라는 제목의 문서를, 같은 해 2월에는 「고민의 서곡」이라는 문서를, 같은 해 3월에는 무제(無題)로 “조선의 현상으로 불합리한 사회라고 논술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분기를 재촉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1928년 10월 체포되어 같은 해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상고하여 1929년 1월 대구 복심법원에서 면소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1928. 12. 7)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29. 1. 26)
- 조선일보(朝鮮日報)(1924. 9. 10, 1928. 11. 2, 192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