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19년 당시 통영군 통영면 조일리(朝日里)에 살고 있었으며, 같은면 신리(新里)에 사는 김재욱(金在旭)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8일 하오 5시경 통영면 장터에서 김재욱이 작성한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종이기를 휘두르며 1,000여 명의 주민을 선도·규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4월 18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5월 1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12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240·124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