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10월 전북 (全北) 전주 (全州) 에서 미일전쟁 중 (美日戰爭中) 「소로몬」군도 (群島) 의 전황 발표 (戰況發表) 에 있어서 미군함 (美軍艦) 2척 (隻) 이 격침 (擊沈) 되고 일 군함 (日軍艦) 은 5척 (隻) 이 격침 (擊沈)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전사자 (戰死者) 가 발생 (發生) 하였으나 신문 (新聞) 에는 일측 (日側) 의 피해 (被害) 는 전혀 보도 (報道) 하지 않고 미군함 (美軍艦) 2척 (隻) 이 격침 (擊沈) 되었다고 보도 (報道) 하고 있어 믿을수가 없으며 ‘내선일체’ (內鮮一體) 를 부르짖고 있으면서 양곡 (糧穀) 등 배급 (配給) 에 있어서는 민족 차별 (民族差別) 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8월을 받아 복역 (服役) 중 (中) 고문 (拷問) 으로 인 (因) 한 후유증 (後遺症) 으로 형집행정지 (刑執行停止) 로 1945. 5.11 출옥 (出獄) 되어 가료 (加療) 하다 출옥 (出獄) 후 (後) 26일만에 순국 (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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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전주(全州) 사람이다.
1944년 10월 28일 전북 전주(全州)에서, 전년 5월경 태평양전쟁 중 '솔로몬' 군도(群島)에서의 교전 결과, 미국군함 2척(隻)이 격침되고 일본군함은 5척(隻)이나 격침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일측(日側)의 피해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미국군함 2척(隻)만 격침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으니 전황발표를 믿을 수 없다. 또한 일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는 조선사람을 극도로 차별하고, 모든 배급에 있어서도 일인(日人)에게는 어른 아이 구별없이 1인당 100돈씩을 주고, 조선사람에게는 1호(戶)당 100돈을 배급하고 있어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아니라 민족차별이라고 말하였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44년 12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해군형법(海軍刑法),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다가, 경찰조사때 받은 고문의 여독으로 빈사상태(瀕死狀態)가 되자, 1945년 5월 11일 형집행정지(形執行停止)로 출옥되어 가료중 출옥 26일 후인 1945년 6월 6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수형인명부
- 제적등본
- 판결문(1944. 12. 30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