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239
성명
한자 高哉景
이명 高澤諒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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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애국장
1919년 3월 경남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음식점 앞에 주민들에게 안의읍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격문을 부착하고, 동년 11월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음.
1941년 12월 일본 대판에서 태평양전쟁과 관련하여 비상조치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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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25일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음식점 앞의 나무에 주민들에게 안의읍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격문을 부착했다. 그리고 장날인 같은 달 26일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1919년 11~12월 정규환(鄭圭桓) 등과 함께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內栢里)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해 12월 체포되어 1920년 1월 ‘보안법(保安法) 위반’과 ‘강도(强盜)’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1933년경에 대판노동구제회(大阪勞動救濟會)에 참여했다. 이 조직은 1930년 6월 조선인의 친목을 위해 설립된 단체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당시 오사카(大阪)에서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활동가에 대한 ‘비상조치’로 인해 체포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20. 2. 5)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국학자료원, 1994) 제4(2)권 769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강도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20-02-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위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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