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25일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음식점 앞의 나무에 주민들에게 안의읍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격문을 부착했다. 그리고 장날인 같은 달 26일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1919년 11~12월 정규환(鄭圭桓) 등과 함께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內栢里)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해 12월 체포되어 1920년 1월 ‘보안법(保安法) 위반’과 ‘강도(强盜)’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1933년경에 대판노동구제회(大阪勞動救濟會)에 참여했다. 이 조직은 1930년 6월 조선인의 친목을 위해 설립된 단체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당시 오사카(大阪)에서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활동가에 대한 ‘비상조치’로 인해 체포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20. 2. 5)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국학자료원, 1994) 제4(2)권 7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