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11월 전남 (全南) 완도 (莞島) 에서 「배달청년회 (倍達靑年會) 해체 (解體) 에 따른 선언문 (宣言文) 」을 작성 (作成) 등사 (謄寫) 하여 대중 (大衆) 에게 정치적 (政治的) 의식 (意識) 을 각성 (覺醒) 케 하였으며 완도청년동맹 (莞島靑年同盟) 석상 (席上) 에서 선언문 (宣言文) 을 낭독 (朗讀) 하여 민족 해방 운동 (民族解放運動) 의 선구대 (先驅隊) 로서 활동 (活動) 하도록 고취 (鼓吹) 케 하다가 1927.11.26 일경 (日警) 에게 피체 (被逮) 되어 금고 (禁錮) 6월, 3년간 집행유예 (年間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년4월간 (月間)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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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7년 11월 9일 일본 동경(東京) 소재 조도전(早 田) 대학생으로 하계방학중에 귀국하여 고향에 머물 때 최평산(崔平山)으로부터 배달청년회(倍達靑年會)해체에 따른 선전문 작성을 요청받아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 원고의 일부를 최평산이 수정하여 맹선학원(孟仙學院)에서 등사판을 이용, 대중에게 정치적 의식을 각성케하는 선언문을 인쇄하였다. 1927년 11월 26일 배달청년회를 해체하고 완도청년동맹 소안지부(莞島靑年同盟所安支部) 결성 석상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반대 단체의 박멸과 민족단일당 수립을 촉진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선구대(先驅隊)로서 활동하도록 고취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9년 3월 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출판법·보안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금고(禁錮)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30년 3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0. 3. 31 大邱覆審法院)
- 朝鮮日報(1928. 10. 25, 192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