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195
성명
한자 申瑛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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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2 훈격 건국포장
1935년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졸업 후 1936년부터 이홍래(李鴻來), 박우홍(朴禹弘), 이종식(李鍾植) 등과 회합하여 조선독립의 실행 방안을 협의하다 비밀결사 ‘무명(無名)그룹’을 조직하고, 1938년 9월 24일 춘천고보(春川高普) 후배들이 조직했던 비밀결사 ‘상록회(常綠會)’ 회원들에게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연설을 한후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미결 200일 통산),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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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36년 이홍래(李鴻來) 등과 함께 비밀결사 무명(無名)그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1938년 9월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학생들에게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연설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5년 춘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36년부터 이홍래·박우홍(朴禹弘)·이종식(李鍾植) 등과 조선독립의 실행 방안을 강구한 끝에, 주의를 같이 하는 동지를 획득하고 이들과 함께 귀농하여 농민운동에 종사함으로써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목적에서 비밀결사 무명그룹을 조직하였다.

1937년 9월 다시 이종식 등과 회합하여 조선 고유의 문화를 연구하자고 제안하며 동의를 얻은 뒤 실행방안을 협의하였다. 1938년 3월 회합에서 신영철은 농민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역설하면서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가 발행하는 <한글>을 구독할 것을 제안하여 찬동을 얻어 실행 방안을 협의하였다.

1938년 9월 24일 무명그룹 회원들과 함께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에게 국내외 정세의 동향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신영철은 「조선의 형상」이라 제목 아래 약 20분간에 걸쳐 "우리들의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문화의 재건을 꾀하는 데 있다"는 뜻을 역설하였다.

1938년 10월 춘천서(春川署)에 검거된 뒤, 1939년 4월 19일 송치되었으며, 1940년 1월 17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 200일 통산) 집형유예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更新決定(京城地方法院:1939. 7. 14, 9. 11, 11. 12, 1940. 1. 1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717, 7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2집 1112~1115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通知書(京城地方法院:1940. 2. 11)
  • 告知書(京城地方法院:1940. 1. 18)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0. 1. 17)
  • 春川中學校 盟休背後關係事件에 관한 건[常綠會, 無名그룹](1939. 4. 20), 春川中學校 盟休背後關係事件에 관한 건[常綠會, 無名그룹](1939. 5. 23) 思想에 關한 情報(道警察部長)
  • 太白抗日史(趙東杰, 1977) 298~299면
  • 조선어학회, 청진동 시절(최호연, 1993) 4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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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신영철 - 강원 춘천(春川)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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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 3년간 집행유예 경성지방법원 1940-01-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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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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