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화순(和順)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당시 광주 숭일학교(崇一學校) 학생으로 수피아여학교 교사 강대년(姜大年)·박애순(朴愛順)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시위 군중에게 배부하고 수천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30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19. 8. 13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