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황해룡은 1920년 3월, 평북 강계군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는 선우식(鮮于植)에게서 독립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홍태선(洪泰善)·윤경호(尹敬浩)와 함께 적극 동참하였다. 황해룡은 홍태선과 강동 지방의 부호를 조사하고, 윤경호는 모집에 사용할 권총을 구입하였다. 3월 3일 자신의 집에서 선우식·윤경호과 만나 거사를 계획하고 그날 밤 선우식의 안내로 향목리 백용감(白龍鑑)을 찾아가 독립운동자금 1,000원을 요구하였다. 3월 31일에는 홍태선과 함께 방용묵(方用黙)을 설득하여 동지로 규합하고, 그의 안내로 순천군 자산면 양포리 부호 이창모(李昌模)를 찾아가 군자금으로 1,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자 다음에 돈을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일로 인해 황해룡은 4월 9일 경찰에 체포되어 4월 23일 강도·방화·협박 및 총포화약 취체령 시행규칙 위반으로 관할 검사에게 송치되었다. 1921년 2월 28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년 2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뒤 1924년 11월 19일에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新聞(1923. 11. 10)
- 義勇隊 組織 內容에 관한 건(1921. 7.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8)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제1권 分冊 409~411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자금모집을 표방한 권총 소지의 不逞鮮人 검거의 건(1920. 5. 13)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