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170
성명
한자 柳冕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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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28 경기(京畿) 광주군(廣州郡) 오포면사무소(五浦面事務所) 앞에서 단독(單獨)으로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한 후 광주군청(廣州郡廳)광장(廣場)에 모인 6백여명(百餘名)군중(群衆)규합(糾合)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주동(主動)하고 다시 광주군청(廣州郡廳)앞으로 행진시위 중(行進示威中) 피체(被逮)되어 징역1년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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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五浦面 陽伐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8일 오포면사무소 앞에서 단독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주민 600여명이 모여들었다. 그는 이때 군중에게 "경술국치(庚戌國恥) 이래 벌써 10년이 되었소. 이제는 틀림없이 독립하게 되었소. 여러분과 나는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독립만세를 불러야 하겠소"하며 독립만세를 선창하니 군중도 이에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고 광주군청(廣州郡廳)으로 시위행진하였다. 군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5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20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7. 5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8. 21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4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96·297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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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유면영 - 경기 광주(廣州) 1919년 3월 광주군 오포면, 경안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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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1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8-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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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용인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광주시 3.1독립기념탑 경기도 광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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