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강원도 통천(通川) 사람이다.
1926년 11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대한독립군 모연대장(大韓獨立郡 募捐隊長) 최성대(崔成梓)가 조직한 대한독립군별동대(大韓獨立軍別動隊)에 가입한 뒤 군자금 모집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7년 9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1927년 11월 25일 경성복심법원과 1928년 2월 2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7. 11. 25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28. 2. 27 高等法院)
- 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8卷 536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0輯 964∼968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27面
- 東亞日報(192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