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화순(和順) 사람이다. 1940년 5월 함남 함흥영생학원(咸興永生學院)에 재학중 학우인 유춘봉(柳春逢)·김재우(金在于)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오목회(五目會)를 조직하고 수시로 회합하여, (1) 일제의 우상인 신사참배를 거부케하며 (2) 소위 지원병제와 징용제에 협조하는 것은 이적(利敵)행위이므로 이를 기피, 거부케하며 (3) 소위 대동아(大東亞)전쟁에서 일제는 군수물자 부족과 기술능력상 가까운 장래에 패망할 것이므로 이때를 위하여 독립에 대비하고 (4) 군자금을 모집하여 애국지사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회원들은 20원씩을 내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활동하던 중 밀고에 의하여 그를 비롯한 회원 전원이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3년 8월 1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