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1932년 일제의 한글말살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왜관(倭館)에서 이창기(李暢基) 등과 함께 청년동지회(靑年同志會) 조직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
1938년 10월 청년동지회(靑年同志會)의 활동으로 동리민(洞里民)에게 한글을 지도하며 문맹퇴치에 주력하는 등 농민계몽을 통한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중 동지 100여 명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1년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미결구류일수가 산입되어 출감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