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119
성명
한자 洪一昌
이명 洪世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5월 독립운동 자금(獨立運動資金)조달(調達)하여 임시정부(臨時政府)투신(投身)독립신문 제작(獨立新聞製作)참여(參與)코저 서울에서 최동호(崔東昊) 정창수(鄭昌洙)등과 군자금 모집 계획(軍資金募集計劃)을 세우고 추진(推進)하려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북 청주(淸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천도교인(天道敎人)으로서 최동호(崔東昊) 등과 함께 조선은행 앞에서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며 같은해 5월 상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투신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독립신문(獨立新聞)》제작에 참여하고자 서울에서 최동호·정창수(鄭昌洙) 등과 협의하고 군자금 모집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0년 1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정치범죄처벌령 위반 강도 예비·사기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0. 10. 26 京城地方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홍일창 홍세환(洪世煥) 충청북도 청주(淸州)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강도예비, 사기 징역 3년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 산입(대정8년제령제7호위반사실은 무죄) 경성지방법원 1920-10-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홍일창(관리번호:6119)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