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북 청주(淸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천도교인(天道敎人)으로서 최동호(崔東昊) 등과 함께 조선은행 앞에서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며 같은해 5월 상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투신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독립신문(獨立新聞)》제작에 참여하고자 서울에서 최동호·정창수(鄭昌洙) 등과 협의하고 군자금 모집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0년 1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정치범죄처벌령 위반 강도 예비·사기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0. 10. 26 京城地方法院)